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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시고 남들 다 챙기는 환급금 절대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및 출산 지원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

     

    -자녀 2명: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자녀 3명 이상: 자녀 1명 추가 시마다 연 30만 원 공제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가 소득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주거비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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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소비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4년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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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연말정산 달라지는 점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빠짐없이 챙기셔서 연말정산 시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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