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들의 세금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시고 남들 다 챙기는 환급금 절대 놓치지마시기 바랍니다.
자녀 양육 및 출산 지원 확대
자녀 세액공제 상향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자녀 1명: 연 15만 원 공제 (변동 없음)
-자녀 2명: 연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상향
-자녀 3명 이상: 자녀 1명 추가 시마다 연 30만 원 공제
또한,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결혼 세액공제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근로자는 생애 한 번에 한해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보육수당의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 대상 확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던 산후조리원 비용 세액공제가 소득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상환기간과 조건에 따라 최대 2,000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상환기간 10년 이상: 6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 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 원
또한,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는 연간 월세액 중 최대 1,0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7%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 8,000만 원 이하: 월세액의 1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소비 및 기부 활성화 지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2023년 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한도는 100만 원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 상향
2024년에 한해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근로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빠짐없이 챙기셔서 연말정산 시 이러한 혜택들을 적극 활용하여 조금이라도 더 알뜰하게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